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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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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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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文化(culture) 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투비컨티뉴드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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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역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ㆍ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호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improvement(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characteristic(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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