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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지상권과 부동산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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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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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지상권과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글입니다. 토지이용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에는 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으로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그 밖의 Cause 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기는 상속ㆍ판결ㆍ경매ㆍ취득시효가 있다
또한 법정지상권에 의한 취득은 우리법제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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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설정계약 이외에 유언과 지상권의 양도에 의하여 지상권이 승계취득 된다 어느 것이나 모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의 취득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이 있다 먼저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설정계약, 즉 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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