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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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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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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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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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사용금지 직종의 범위는 시행령 제37조 관련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아
(2)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3)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4) 귀향여비 지급
여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drop)2. 여자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1) 시간외근로의 제한
(2) 생리휴가의 보장
(3)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4) 육아시간의 보장
3. 연소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5)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6) 교육시설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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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든 경미한 근로이든 갱내에 있어서의 취업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