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인장기요양保險(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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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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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연방government 는 1994년 사회보…(skip)
나. 특징과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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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독일은 지난 40년간 보호가 필요한 74세 이상의 노인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었다. 개혁의 논점은 케어비용의 재원조달문제와 수요에 의한 공급체계로 1994년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케어보험을 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케어보험을 도입하였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설보호에 대한 보험급여가 개시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장기요양비용이 사회부조에서 충당되었는데, 이는 사회부조제도 자체에 큰 부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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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노인장기요양保險(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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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복지법제-노인장기요양保險(외국사례)
1. 독일의 수발보험
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독일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기준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xxx년에는 20.2%, 2030년에는 28.1%에 도달할 展望으로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1961년 “연방사회부조법”에 의해 케어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전과 이에 따른 케어비용의 증가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동안의 케어보장에 대한 개역이 일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