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에 죄의 처벌과 관련 한법적검토 -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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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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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에 죄의 처벌과 관련 한법적검토 -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명예에 관에 죄의 처벌과 관련 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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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1. 형법 규정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동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동법 제308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312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省略)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률 제정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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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