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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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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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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의 보호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범세계적인 해결해야할문제로 정립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靑少年을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靑少年은 왜 국가에 의해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첫째, 靑少年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나라의 희망이고 민족의 꿈이기 때문이며, 둘째, 靑少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일것이다 셋째, 靑少年은 독자적으로 책임 있는 사고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며, 넷째, 靑少年은 비록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잘 계도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일것이다

1) 언론자유와 소년법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To be continued )

(1) 용의자나 보호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주소 학교 직장 등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성년 용의자가 한 사람인 경우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고 `소년(16)` 등의 표현을 쓴다. 소년의 보호는 학자에 따라서는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사회적 권리로서 관념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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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언론자유와 소년법, 靑少年보호법
언론자유와 소년의 보호
개인권의 보호가 언론자유에 대한 법적 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국면은 소년의 보호이다.

(2) 저명인사의 자식이 저지른 중대범죄로서 사회적 충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익명으로 하되 보호자는 밝힐 수 있다

(3) 테러 등 사회적 충격이 크고 history(역사) 적 의미가 있는 사건의 용의자인 경우 실명으로 기재할 수 있고 보호자도 마찬가지이며 미성년자의 학교와 직장명도 마찬가지이다.

(4) 미성년자가 흉악범으로서 도주 중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폭넓은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5) 교통사고범은 살았으면 익명, 죽었으면 실명으로 기재하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6) 미성년자 구분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년의 보호는 소년법 차원과 靑少年보호법 차원을 포괄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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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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