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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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일부개정]
→ 국기초 제2조제5항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된 이유]
-2004년에 법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과거에는 직계의 경우 모두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었으나, improvement(개선) 후에는 생계를 같이하면 2촌, 생계를 달리하면 1촌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범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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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국기초)
제2조제5항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2004.3.5,, 일부개정]
→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1999.9.7, 제정]
→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