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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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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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Cause 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아
(7)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아
2)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1)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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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opinion(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아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아
(2)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도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②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④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⑥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To be continued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