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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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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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 거부, 해태
1)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교섭당사자, 담당자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원…(skip)2) 구제
3.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1)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중 지배, 개입 의사
2)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중 결과 발생 여부
3)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법개정 전의 판례
4) 사용자의 언론활동의 지배, 개입 성부
5) 유니온 숍 제도 하에서 탈퇴근로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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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견계약
단결강제와 유니온 숍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