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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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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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액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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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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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인의 보증인이, ⓐ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 보증연대, 즉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다아2. 채권자에 대한 관계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한다.2) 분별의 이익이 없는 예외
ⅰ. 주채무가 불가분인 때, ⅱ. 보증연대, 그리고 ⅲ.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제…(생략(省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