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alteration(변화) -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alt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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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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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신설되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目標(목표)관리·인사고과에서 개별 교섭, 이것에 근거한 기본급·상여에서 개인 업적 연동부분의 결정, 연봉제에서 업적 연봉의 결정, 자격의 상승·하강[승격·강격] 등). 성과주의 인사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1조])을 적용하거나 직종을 결정·변경할 경우 개별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생략(省略))
2 임금법리의 變化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종래에는 임금·대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은 취업규칙과 단체교섭·단체협약이었지만,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개별 근로계약(노사간의 개별 교섭·개별 합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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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근로계약의 變化 양상 연구
1 근로계약 기능의 확대
먼저 개별 근로계약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성과 주의 인사와 근로계약의 alteration(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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