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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물적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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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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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있어야 하므로 증거물에 대한 압수는 절차확보라는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하여, 몰수물에 대한 압수는 앞으로 있을 형집행에 대비한 판결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3. 증거물은 인증에 대비되는 물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람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람의 일부에 대하여는 가능할 수 있으며(손톱, 모발..), 사람의 사체에 대하여도 압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체물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레포트/법학행정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1.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몰수물은 필요적 몰수에 한하지 않고 임의적 몰수를 포함한다.
2. 압수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한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수색의 목적물
수색의 대상은 ①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이다
②피의자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로 그 안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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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대물적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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