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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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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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합필의 특례 (법 제90조의 4 개정법 신설)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에는 합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였으나, 개정법 제90조의 4 제1항에 따라 현재에는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후의 토지의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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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 지적법 상의 제한 ①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각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④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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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
경제경영 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
다. 또한 법 제90조의 3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한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등기신청의무 토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합병`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