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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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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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처음으로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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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터넷(Internet) 웹은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접근성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앱은 그렇지 않다”며 “주무부처가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면 제안해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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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사항
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앱 접근성이 떨어질 곳에 수정을 요청한다. 웹·앱 접근성 컨설팅업체인 선앤컴퍼니의 장선영 대표는 “일반 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앱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공공기관에서 외부업체에 위탁해 개발하면서 개발사가 접근성 준수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대책 피료썽을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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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가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을 평가해 필요 시 improvement(개선)을 요구한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지자체, 공기업이 개발한 100여개 앱이다.
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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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資料):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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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앱 접근성 7대 준수사항과 8대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따 준수사항은 대체 텍스트 제공, 모든 객체에 초점 적용, 슬라이드 등 복잡한 동작 단순화, 저시력자 위한 명도 대비 등이다.
공공기관 앱, 접근성 평가한다
평가는 인터넷(Internet) 웹사이트와 달리 앱은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