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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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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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근거
조합활동의 근거에 대하여 ⅰ) 조합활동을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로 보아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은 그 범위에서 제약된다는 수인의무설도 있으나,
ⅱ)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용자에게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조합활동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근로3권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이 된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설(협정설)이 타당하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는 부노에 해당한다.조합활동의,범위와,정당성,검토,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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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조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에 관련되어 살펴보고, 조합활동의 주체/목적/수단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정당성에 관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조합활동의 정당…(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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