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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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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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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要求)액(額)(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을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審問)한다음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處分)과 영수를 허가(許可)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565조 1항 단서).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行使)

1) 재판(裁判)외(外)의 청구(請求)

①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受領)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解約)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解除權), 해지권(解止權), 취소권(取消權)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562조) 직접담보권을 실행할 권능(權能)을 취득하게 되므로(3.마.(3).(다) 참조), 자기 이름으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있따

②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反對給付)에 걸려있는 경우 특별한 환가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심명령을 얻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따

③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 566조의 지시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하는 집달관에게 추심명령정본을 제시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法)상(上) 관계에서는 아직 압류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귀속(歸屬)된 것은 아니고 채무자(집행(執行)채무자(債務者))의 권리에 속하고 집행채무자는 그 채권자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따 이 점이 전부명령과 구별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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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④ 공탁금(供託金)출급(出給) 또는 회수(回收)청구권(請求權)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면 되고 공탁서나 공탁(供託)통지서(通知書)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공탁사무처리규칙 30조, 32조).

⑤ 채무(債務)명의(名義)가 가집행면제 신고가 있는 판결(199조 2항)인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대하여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568조).

⑥ 제3채무자에 관하여 파산 ? 화의 ? 회사정리(arrangement)절차 등이 개시된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議決權)도 행사할 수 있따

2) 재판상의 청구

①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571조, 582조 1항),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承繼人)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74조, 75조)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481조 1항)을 부여받을 수 있따

②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告知)(77조)하



다. 채권자의 추심(推尋)행위(行爲)는 집행행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절차의 종료하고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추심완료신청(569)까지는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押留) 내지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할 수 있따(580조 1항)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채권이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또는 반대(反對)채권(債權) 기타 이유로 추심(推尋)이 곤…(투비컨티뉴드 )

2. 신청(申請)

3. 관할법원(管轄法院)

4. 추심명령의 재판(裁判)

1) 추심명령의 송달(送達)

2)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不服)방법(方法)과 효력(效力)발생(發生)시기(時期)

5. 추심권의 범위(範圍) 및 제한(制限)

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추심할권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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