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이유로직무내용이다른 곳으로전보한경우의 정당성여부 -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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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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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로직무내용이다른 곳으로전보한경우의 정당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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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로직무내용이다른 곳으로전보한경우의 정당성여부 -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
Ⅰ. 사건 개요
원고인 근로자는 1986년 1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다음 1989년경부터는 소외회사의 기술연구소 내 차량experiment(실험)실에서 근무하기 스타트했다.Download : 경영상이유로직무내용이다른곳으로전보한경우의정당성여부.hwp(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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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2년 10월 11일 원고인 근로자에게도 ‘소외회사와…(생략(省略))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Ⅲ.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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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002년 8월 7일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2년 10월경 소외회사의 B공장 일부, C공장, G공장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했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소외회사를 퇴사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했다.
그 후 소외회사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8년 10월 14일 원고를 영업팀인 ○○○○○팀으로 전보처분한 후, 2000년 12월 1일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대기발령(이하 ‘인사대기처분’이라 한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