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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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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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全合] 1987.7.7. 86도1724)
② 탄약창고의 보초근무를 하던 피고인이 그 창고내에서 포탄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묵인한 행위는 그 절취자들이 비록 피고인을 명령 지휘할 수 있는 상급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6. 7. 26. 66도914).
③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6. 5. 27. 86도614).
④ 처자가 생활고로 행방불명이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서 군에 귀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군무이탈의 범의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69. 12. 23. 69도208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설
(2) 책임능력, 책임조건(고의?과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독립된 책임요소설
(3) 책임의 소극적 요소로서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를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설(소극적 책임요소설-다수설)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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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기대가능성에 대한 연구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93.1.6. 92고단4640)
③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의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 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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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대판 1967.10.4. 67도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