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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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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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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 등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일단 국세징수법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의 존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위 조항 소definition 압류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이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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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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