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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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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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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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 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2. 취지
동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3. 최근 법개定義(정의) 내용
최근 개정법은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할 근로조건 및 서면명시사항으로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의무를 규정하였다.
Ⅱ. 명시할 내용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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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명시할 내용, 효력,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구제방안(方案) 그리고 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