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검토 -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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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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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업무상 necessity need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To be continued )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4. 근로자의 동의
1) 전출의 경우
2) 전적의 경우
3)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한 경우
①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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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논의의 necessity need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alteration(변화) 를 초래하고 있어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