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 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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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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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무직이든 경미한 근로이든 갱내에 있어서의 취업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4) 귀향여비 지급
여자와 18세 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To be continued )2. 여자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1) 시간외근로의 제한
(2) 생리휴가의 보장
(3)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4) 육아시간의 보장
3. 연소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5)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6) 교육시설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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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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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금지 직종의 범위는 시행령 제37조 관련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