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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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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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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Ⅱ. 해고의 예고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ⅰ)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ⅱ)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유효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의 위협을 막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해고예고1 , 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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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적어도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투비컨티뉴드 )

3.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Ⅳ.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1) 유효설

2) 무효설

3) 검토

Ⅴ.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1) 퇴직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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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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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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