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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효과에대하여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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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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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서면청구를 받은 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2개월 내지 1개월의 기간은 매수한 주식대금의 이행기간으로 본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效果(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374조의2 제2항).
여기의 “매수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마치 승낙을 주식매수의 서면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기 2월 또는 1월 이내에 하여야 주식매매가 성립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따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은 앞서 본 것처럼 그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치 않다. 즉 회사는 협의에 의하…(생략(省略))

2. 주주의 권리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3. 회사의 주식처분

4. 주식매수청구권의 철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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