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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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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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의 정의(定義)
⇒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 유해·위험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 그 影響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용구2. 보호구 착용의 사용목적
- 직접원인(原因)인 유해물질이나 물리적 인자를 제거함으로 발생 예방 가능- 직접원인(原因)의 제거가 용이치 않을 경우 근로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
3. 보호구의 종류
① 안전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한복, 반사조끼, 내전복, 작업복 등
② 위생보호구 : 방진안경, 차광안경, 방호면,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열장갑, 방 열복, 송기마스크, 위생장갑, 내산복, 방독마스크, 절연복, 고무장화, 우 의, 토시 등
★ 개인용보호구 ★(1) 두부(머리) 보호구
· 작업모 : 부품조립 작업, 봉제 및 식품가공이나 조립작업시, 기계바퀴나 라인, 콘베어 벨 트 등에 긴 머리카락이 감겨들어가는 위험방지, 위생상 청결을 목적으로 함
· 안전모 : 보수작업, 조선작업등의 낙하, 낙…(생략(省略))
① 차광안경 : 자외선, 적외선,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눈을 보호, 아크용 접, 가스용접, 열전단로 주위 작업, 기타 유해광선 작업에서 사용
② 유리 보호안경 또는 플라스틱 보호안경 : 미분, 칩, 기타 부산물로부터 눈을 보호
③ 도스렌즈 보호안경 : 근시, 원시, 난시의 시력교정과 눈을 보호하는 작용
① 용접 보안면 : 자외선,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열에 의한 화상 방지
② 일반 보안면 : 비산물, 유해인자로부터 얼굴을 보호, 눈부심 방지위해 보안경위에 겹쳐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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