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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 mean(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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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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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drop)

(1) average(평균)임금의 기산일

(2) 3월간 총일수

(3)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

(4) 공제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출산휴가의 기간 ④업무상부상,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⑤육아휴직의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병역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⑧업무외부상,질병등으로사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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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 mean(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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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된다.
mean(평균)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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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개념(槪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 average(평균)은 사후적, 산술적 계산, 통상은 사전적, 평가적 개념(槪念)

Ⅱ. average(평균)임금

1. 의의
가. average(평균)임금의 개념(槪念)

1) average(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제19조1항).

2) average(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槪念)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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