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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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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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한, 난민지위는 정지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난민은 더 이상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학행정,레포트
난민에 관한 국제법적인 고찰을 통해 그 定義(정의)와 난민인定義(정의) 취소,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기술한 글입니다.
- 이러한 사정하에서, 난민지위의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보호를 다시 받는 것과 국가기관과의 임시적이고 우연한 접촉관계는 구별하여야 한다.






설명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 이 적용정지조항은 국적국 밖에 있는 국적을 가진 난민에게 관계된다 (실제로 자신의 국적국에 돌아간 난민의 경우는 4번째 적용정지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는 그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이다.국제법3-2 ,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법학행정레포트 ,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국제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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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민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이의 갱신을 신청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류를 취득하는 것은 국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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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관한 국제법적인 고찰을 통해 그 정의와 난민인정의 취소,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기술한 글입니다. 그러나 난민은 불가피하게 국적국의 보호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 예컨대 본국에 이혼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방식의 이혼은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다시 보호를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난민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