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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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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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봤을때,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사법부는 과거에 후자의 경우에 속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에 세워지고 적극적인 판결들을 내놓으면서, 또 1990년대 초에 오랜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사법부에는 많은 變化(변화)들이 있어왔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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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법부는 분쟁 발생시 최후의 분쟁해결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사법부의 사법권도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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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나라의 사법부는 판결들을 통해 정책형성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어떤나라의 사법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그들 자신을 “사법부 자제”의 방패막 뒤에 자주 숨기면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