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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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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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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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경 양형 기준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당시 심신미약…(투비컨티뉴드 )2) 심신미약 가능성 존재
a. 고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경우
b. 음주 상태였으나 심신미약이 아니었던 경우
3. 음주와 성폭력의 무관계성
4. 외국에서의 가중처벌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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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 적절한가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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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음주 감경,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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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경 관련 법 조항
민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