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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조합활동으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연구 > upla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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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조합활동으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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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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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삼화산업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 2. 4.부터 1999. 2. 15.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생략(省略))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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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조합활동으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주요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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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조합활동으로인정되지않은 경우의 주요판례연구1 - 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연구
설명

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연구

1.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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