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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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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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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사가 현실적인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려 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다.표현의자유와명예훼손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인으로 인정되는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는 않고 있따 즉 공인에 대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 추정받을 뿐이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인의 경우 거의 무제한적인 보도가 허용된다는 미국에서도 예컨대 정치인의 섹스 스캔들을 보도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해 인간의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면 공공의 이익을 벗어난 것으로 판결한 instance(사례)도 있따
또 일본의 판례엔 “주로 일반 독자의 호기심의 만족을 도모하고 흥미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보도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시종 사람을 우롱하는 모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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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와명예훼손

먼저 미국과 우리 법원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을 명예훼손 소송에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따 미국은 공인 또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보도에 대해 언론기관의 면책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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