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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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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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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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아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아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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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