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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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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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8.30>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8.30]
제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개정 2000.8.30>)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2.26,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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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와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 2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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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0.8.30]
제3조 (응시원서)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