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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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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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
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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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수용 또는 사용의 결과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
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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