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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미달제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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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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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와 제품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政府에 보고해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소비효율 표시 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 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에 대상으로하여도 표시사항 정정을 명령했다. 올해 기준으로 22개 품목이 해당되며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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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19개 품목 179개 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 제품의 시험측정(測定) 결과를 비교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政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 사용과 측정(測定) 치에 대한 비교·검사를 실시 중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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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냉장고·진공청소기·선풍기 등 일부 제품이 표시된 에너지소비 효율이 등급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미달제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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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전기냉장고·백열전구·어댑터·충전기 등 5개사의 6개 모델은 최저 소비효율에 미달돼 생산·판매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가내려졌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품목을 정해 제조·수입업체가 효율등급(에너지효율 성능)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또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 회사의 진공청소기·선풍기 2개 모델에 대해 등급을 한단계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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