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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횡령 /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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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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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아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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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횡령 /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연구 ƒ. 범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횡령, 배임, 절도 등은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예컨대, 대법원은 시내버스 운행 도중 승차요금 5,000원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운전기사를 해고한 행위까지도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아 다만 여기에서 법원은 그러한 횡령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경고 혹은 사전 교육을 통해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인식시켰다면 추...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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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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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그 판단 과정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정에 집착하다보면 횡령, 배임, 절도 등이 회사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간과할 수도 있다아 또한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점에만 주목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회사의 관행이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경시할 우려도 있다아 요컨대, 횡령, 배임, 절도와 같은 경우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절도, 배임, 횡령과 같은 해고사유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란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아 즉 법원은 근로자의 횡령은 범죄행위이며 사용자의 수익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사용자의 경영 판단에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고의 정당사유로 평가하고 있다아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횡령의 대상이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용역회사의 수수료 등 회사의 본질적 수입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더 엄격하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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