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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 행위의 금지 /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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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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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의무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법학행정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 행위의 금지 /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 행위의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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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물적 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고 한다. 즉 쟁의행위는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한 조업중단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경제적 손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로자에게 기업의 물적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유지의무가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현행법은 작업시설의 손상방지 및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방지와 관련된 보안작업에 관해서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는 별도로 독립적 규정을 두고 있다. 2. 견해의 대립 1) 제1설(포함 긍정)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근로자의 성실의무 등에 근거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지속된다고 한다. Ⅲ. 안전보호시설의 정지·폐지·방해에 대한 행정절차 1. 신고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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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 행위의 금지 /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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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안전유지의무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 보는 견해에서는 물적 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는 허용된다고 한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보호시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제2설(포함 부정) 안전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에 국한되며 기업의 물적 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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