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1. 2인 이상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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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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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 승패결정이 흥미를 북독우기 위한 단순한 오락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 일정한 재물을 승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 현장에 재물이 있을 필요는 없다.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 요구된다된다. 대판 1983. 6. 28, 83도1044; 1984. 4. 10, 84도194 참조.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우연성을 확대하여 우연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도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도박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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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사기도박은 우연성이 없고 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대판 1960. 11. 16, 4293형상743 참조)도 사기도박을 한 자만 사기죄를 적용하고 상대방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재물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예견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된다. . 패를 배부하는 즉시 도박죄에 해당된다된다. 금전을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재물 교부 대신 그 대용물을 제공할 수도 있따 .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1983. 3. 22, 82도2151 참조. 일시적 오락정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자의 재산정도, 도박 장소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적으로 재물을 교부해야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화투나 트럼프 등을 배부하기 처음 하면 도박죄가 성립한다(위험범). . 일시적 오락정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우연성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으면 ‘편면적(片面的) 도박’으로서 사기도박이 성립되고 이 경우 사기도박을 한 사람(가해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상대방(피해자)에 대하여는 도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리포트]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1. 2인 이상이 재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도박은 우연성과 직결되어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기(競技)와 구별된다된다.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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