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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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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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대상 전기간(1년)을 모두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5. 1. 1. 입사한 근로자가 1997년에 8할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 또한 인정되지 않아 1998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전혀 없다.
③ 가산휴가는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하여 10일 또는 8일의 연차휴가(이를 ‘기본연차’라 한다)가 발생하여야만 그에 추가하여 발생한다. 기본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① 연차휴가 사용권은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다른 시기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③ 출근율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상 지급되어야 한다.
3. 휴가의 사용
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④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당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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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이를 ‘연차휴가대체수당’이라 한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