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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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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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대해 쓴 글입니다. 쉽게 말해 제1심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예를 들어 서울지법이냐 수원지법이냐의 문제)이 담당처리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서는 각법원에 그 직무집행의 지역적 한계로서 그 관할구역을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지점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구역법원의 토지관할이 생긴다.
(2)재판적의 종류
토지관할권을 발생하게 하는 재판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일반재판적)임에 반해(제2조),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다(제7조 이하). 특별재판적에는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인정된느…(생략(省略))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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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관할-토지관할재판적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대해 쓴 글입니다.
1.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1)토지관할의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이 토지관할의 발생原因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 한다. [민사소송법]관할-토지관할재판적 ,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토지관할(재판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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