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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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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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의 관리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아직 상속재산의 주체가 되지 않은 채 승인, 포기할 때까지 이것을 그 고유재산에 대한것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4)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르모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승인, 포기의 기간(합헌 불합치 결정 참조)
3.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성질
(1)상대방이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독일민법은 상속포기계약을 인정한다.
(2) 단독승인이 되면, 관리의무가 없어지고 한정승인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이지만 상속채권자를 위하여 청산이 끝날 때까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다.
(2)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제도는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제도도 개인의사와의 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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