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관광행definition 기본방향(목표(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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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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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외국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관광자원의 보호 · 개발 등 관광진흥에 관한 政府의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두었던 것이나, 그간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당위성이 적은 동 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그 체제나 내용이 1963년에 제정된 Japan의 관광기본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관광행定義(정의) 기본방향
1. 관광기본법의 목적
우리나라 관광행定義(정의) 기본방향은 `관광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다아 각국은 관광이 국제수지 改善(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 · 文化교류의 촉진과 국민보건의 향상, 근로의욕의 증진 및 교양의 함양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률을 통하여 관광 내지 여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아 이러한 예는 Japan의 관광기본법 및 미국의 국제여행법 등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도 그러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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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 은 2000년 1월 12일 1차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