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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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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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관한 자료입니다.<개정 1961법 705호> ② 구속령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석방 하여야 한다. 단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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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조 【 긴급구속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고 제70조제 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령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령장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73 법 2653호> ② 사법경찰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하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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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data(資料)입니다.<개정 1973 법 2450호>
제 207 조 【 급속구속과 령장발부기간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있는 시 또는 군에서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이내에 구속령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