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매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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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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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종레포트[1] , 매 매 춘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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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나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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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연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 http://www.daeguwomen21.or.kr/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問題點)
우리나라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금지주의 입법으로서 1961년 11월에 저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법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다가 1995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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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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