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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관련 약관에 의 한 정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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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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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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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plan

1.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의 일반적 계약관계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이용자?가맹점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판매하는 가맹은행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예: 몬덱스)인지, 아니면 가맹은행 자체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예: 비자 캐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자화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거래관계가 복잡한 몬덱스(Mondex)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자(originator), 가맹은행, 이용자, 가맹점 등 관련당사자를 상정하고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을 알아 본다.
몬덱스의 이용자는 가맹은행의 ATM에서 또는 몬덱스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로부터 IC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가맹점(소매점, 식당, 주차장 등)에서 이를 현금 대신 사용하거나 공중회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수도 있다 각 가맹점에는 몬덱스 지갑(Mondex Wallet)이라고 부르는 전용단말…(To be continued )

2.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1) 발행자와 가맹은행간에 약정할 사항

2) 가맹은행과 이용자간의 전자화폐 이용계약에 규정할 사항

3) 가맹은행과 가맹점간에 약정할 사항

4) 전자화폐 이용계약 및 가맹점 규약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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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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