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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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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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效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대방에 일정한 지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4. 철회제한의 예외
(1) 상대방의 동의
구속적 소송행위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의 응소 후의 소의 취하, 재산장 자백의 철회 등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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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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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의 철회, 소취하의 철회가 제한된다된다. 다만 사실 와 증거신청의 철회?정정이 허용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된다.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가 응소한 뒤의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