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youth의 교육인권 보장실태(實態)와 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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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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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槪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의미 풀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어떤 이는 학습권 그 자체를 `학습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반면에 다른 이는 학습권의 槪念을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33)
양자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권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장 및 발달은 그 주체가 자신 혹은 그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권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 422 ,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실태와 개선방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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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전자는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 제22조상의 학문의 자유 등을 근거로 하여 …(省略)
나. 학습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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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government 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opinion(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youth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Ⅲ. 학습의 자유의 보장 實態와 improvement(개선) 方案
1. 학습의 자유의 의의
가. 학습권의 두 가지 측면과 학습의 자유교육법학계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 `학습권`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어린이·youth의 교육인권 보장실태(實態)와 개선plan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