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保險(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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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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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를 보건·의료·복지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기능적으로 정이하고 있는데 「개호란, 보건. 의료 면에 있어서는 질병, 고통에 대한 진단, 예방, 처치, 왕진, 간호, 재활등 종래의 Cure 라고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 면에 있어서는 각종 상담 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로서의 가정봉사 , 배식, 목욕, 시장 보기, 화장실, 보행 원조, 通院원조 등 일상 생활 면Care 서비스로서, Cure 가 Care에 통합된 것이다 」라고 정이하고 있따
->급증하는 개호비용을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plan이 개호보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따
2. 개호보험제도의 기본방향
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고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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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의 정이
「개호」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상생활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곤란에 직면했을 때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의미가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람 자신이 인간으로서 life(인생) 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병이나 장애, 늙음으로 말미암아 無로 돌아가지 않도록 서로 도우며, 때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