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ay.co.kr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 uplay3 | uplay.co.kr report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 uplay3

본문 바로가기

uplay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12 23:38

본문




Download : 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hwp




④ 재취득시효 인정여부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산점은 ‘소유권변동시’이다.
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_hwp_01.gif 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_hwp_02.gif 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_hwp_03.gif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점유취득시효 대하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2) 다만, 제3자 양도가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능(이중매매법리 적용).

(3) 또한 제3자 양도후 어떠한 사정으로 완성당시의 소유자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시효취득의 efficacy를 주장할 수 있다

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자에로의 소유권이전도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어 시효취득자가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상속인에게 명의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시효취득 efficacy를 주장 할 수 없다.

(2) 분필 전 토지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②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 제75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전에 시효취득 완성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인정한다.

4.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1) 자기 소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다.

2…(skip)

①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최근의 판례는 권원의 성질뿐만 아니라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② 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해 자주점유는 추정된다된다.

5. 시효완성 후 점유의 이전

(1) 점유이전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상실 여부

(2) 점유의 승계는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한 것이지, 점유의 efficacy인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단, 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하고,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 시효 취득한다. 다만,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다(대판 1997. 8. 21. 95다58625).

3. 20년간의 점유

(1) 판례는 역산설을 취하지 않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③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이행불능전 시효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요인으로 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경우 인정한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였는데 그가 취득시효완성후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시효완성후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①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이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2) 점유의 승계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분리?병합은 가능한데, 다만 전점유자의 일부시점의 선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일부에 대한 점유가 객관적 인식가능한 징표로서 특정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속성 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를 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Ⅱ.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의 기본요건으로 ⅰ)부동산을 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ⅲ) 20년간 점유하고 ⅳ)등기할 것을 요한다.

(1) 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가 목적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순서


점유취득시효,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공유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한다. (판례)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Download : 점유취득시효에대하여.hwp( 31 )








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fista.uplay.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fista.uplay.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