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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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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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능력자 중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할 경우에는 변…(skip)
3. 변론무능력자
① 진술금지의 재판(134)
② 변호사 대리의 원칙(80)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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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이나 영미법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